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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유심관리


폰테크의 대해서 처음이시거나 폰테크 사기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꼭 읽어봐주세요.
폰테크를 진행하실때 기기만 뺏기고 돈을 못받으면 어쩌나, 
입금은 받았는데 이제 정말 끝인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느낌이 있죠.
바로 폰테크 유심의 마무리 입니다.
유심칩은 우리들이 사용하고있는 핸드폰마다 한개씩 들어있는 엄지손톱만큼 크기의 칩으로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죠.
유심이 안들어가있는 기기(휴대폰)는 단순한 공기기입니다.
통화도 문자도 데이터도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죠.
반대로 유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유심이 해지되거나 재발급 된 유심이 아닌 이상
어느 기기에도 삽입하여 통화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 그 자체에 저장능력은 없습니다.
 간혹 유심에 내 전화부 전화번호가 들어있지않는지, 내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이 들어있지 않는지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유심 자체내에는 저장기능이 없으며 
해당 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게하는 인증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게하는 통신사의 인증서 역활 정도로 볼 수 있는 유심이
명의자 개인정보와 취합되는 경우엔 그 자체가 공동인증서가 되는 겁니다.


통신사를 통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통화 문자 인터넷 정도가 아니라 금융도 가능하죠.
특히 통신사의 금융결제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소액결제와 컨텐츠이용료가 대표적입니다.
통신사마다 규정이 각자가 다르나, 신규개통기준 sk는 한달에 30만원 제한. 
kt는 소액결제 100만원+컨텐츠이용료 100만원 합 20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불법업체는 폰테크유심을 갈취. 고객에게 받은 개인정보와 유심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악용하여 
폰테크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업체에서는 필히 폰테크 유심을 꼭 챙기는 것을 강조해왔죠.


여기서 문제가 한가지 발생합니다. 
skt, u+, kt 3사 통신사가 한결같이 모두 가개통을 적발하기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로인해 통신사는 개통된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와 개통된 유심칩의 일련번호가 잘 장착이 되어있는 채로 
정상적인 통화량과 데이터량이 발생하고있는지 기관(WTS)을 만들어모니터링을 하고있습니다.
고유번호(IMEI)로 확인되는 개통된 단말기로부터 개통된 일련번호의 유심칩이 분리가 되면
통신사와 기관에서 '이상개통건'으로 감지되고 통신사로부터 전화가 오게됩니다.
이 때 통신사에서 신규개통을 하고 기기와 유심이 분리된 이유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서가 보내지거나, 직권해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전화번호를 통해 개통하는 방식'기기변경'은 통신사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지만
신규개통은 가개통이 적발 될 확률이 높은 이유가 개통의 목적성에 둡니다.
'악용'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고 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했거나,
월요금 청구날에 납부를 감당하지 못 할 만큼 고액의 소액결제를 이용하기위해 개통하는 것은 
​대포폰과 마찬가지로 악용성 개통으로 보고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필요해서 폰테크를 이용했지만 유심을 업체에 맡기면 고액의 소액결제로 위험하고,
유심을 가지고 본인이 챙긴다면 통신사의 모니터링을 피해가기 어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식업체를 이용하신다면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요금납부는 기기변경일 경우 기존에 사용해오던 본인의 메인 전화번호니까 해지 할 일 없지만,
신규개통의 경우엔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신규개통으로 인해 발급된 번호의 요금제 내야합니다.
때문에 신규개통은 기기변경과 달리 "기기값(출고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요금제 + 기기값"이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단, 6개월뒤에 신규개통한 번호를 해지하시면 그때부턴 요금제는 더이상 청구되지않고, 
남은 할부기간동안 매월 기기값만 청구됩니다.
6개월뒤에 해지하는 이유는 3사통신사 동일하게 개통한 날로부터 6개월동안 정지, 해지, 명의변경이 불가능 하기때문입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회선유지기간"이라고하고, 6개월이 지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업체에서 6개월이 아닌 15일, 한달, 세달 등 말도 안되는 짧은 기간내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전화끊고 차단하세요.
별표 다섯개 밑 줄 쫙 긁어야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6개월 뒤 해지할 때 위약금은 신규개통한 날로부터 6개월동안 통신사가 할인해 준 요금제의 25% 금액이 위약금으로 나옵니다. 
이는 위약금이라고도 하지만 할인반환금이라고도 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요금제가 8만원짜리 가입이 되었다면, 요금청구서에는 요금제 8만원+ 기기값 N만원이 아닌
요금제 8만원의 25%에 해당하는 2만원을 통신사에서 할인해줬기때문에 6만원 + 기기값 N만원입니다.
요금제에서 25%를 할인해주는 이유는 24개월이라는 기간동안 통신사를 벗어나지않고 사용하는 조건부 할인입니다. 
하지만 6개월을 사용하고 해지한다면 24개월을 다 채우지 못 했기때문에 
통신사에선 6개월동안 할인해준 요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의 단어를 약속위반 이라고해서 위약금이라고 보시고,
통신사가 할인해 준 금액을 돌려받아가기때문에 할인반환금이라고 합니다.

폰테크유심관리와 요금납부 그리고 해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안전한 폰테크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https://cafe.naver.com/1djr110/4993